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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의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 추진에 만전”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26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와 조문을 수정·변경 및 삭제·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원문화진흥계획을 비롯한 정원문화지원 및 진흥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유명무실한 정원박람회 평가 등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강원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차질없는 사업 추진 등 예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3일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