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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장난·허위 신고, 소방력 낭비 초래…“강력 처벌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최근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 단순 오인 신고로 인해 긴급 출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할 경우 실제 위급 상황에 투입돼야 할 소방력이 낭비되고,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구조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방력을 출동하게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허위 신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실제 긴급 상황에서만 119 신고 이용

▶장난전화 및 허위 신고 절대 금지

▶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상황 설명

▶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을 통한 올바른 119 이용 습관 형성

천안서북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허위 신고 예방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천안서북소방서는 “단 한 번의 장난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책임 있는 신고 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