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정읍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영농법을 실천한 지역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소속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농가에서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농법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실천 항목은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네 가지다.
시는 농업인들이 이러한 저탄소 농법을 도입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활동비 지원 단가는 1ha(헥타르)당 ▲중간 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만 4000원 ▲가을갈이 46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물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 물떼기와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반드시 병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 활동의 경우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가을갈이 활동은 8월에 각각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들이 해당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 점검과 이행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 373명, 대상 면적 997ha를 확정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인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