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4.4℃
  • 맑음제주 11.2℃
  • 흐림강화 3.3℃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김수영 서구의원, 서구 금연 환경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공공장소 흡연단속 강화, 교육이수자 과태료 감면 근거 신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담배연기 없는 거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광주 서구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지정 장소를 추가(수소충전소ㆍ지하철 출입구 10m이내)하고,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주민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단속 중심의 정책을 넘어 예방과 회복 중심의 건강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흡연은 개인의 습관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교육과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