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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 아파트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김제시는 29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 아파트(도작로 38)를 제9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하고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공식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은 29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3개월)이다. 이후 12월 29일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시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단지 내 안내문 및 현판 부착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김제시는 지난 2016년 첫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 꾸준히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9호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