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창군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투기 목적의 소유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의 현황을 확인해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항목은 ▲실경작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전대 여부 ▲농업법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및 불법 전용 행위 등이며, 군은 현장 점검과 서류 검토를 병행해 실질적인 이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다. 처분의무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농지 감정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황재국 군 허가과장은 “농지가 농업 생산의 기반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