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상임위원회(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강원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업인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특히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명확히 정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시행계획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포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뿐 아니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용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고용 지원, 근로여건 개선, 숙소 및 교육 지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학생과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농업인력 수급 안정과 청년층의 농업 참여 확대를 함께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만 해도 약 9,0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정도로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농업 인력 수급의 안정성과 근로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강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