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여름휴가 시기를 맞아 장바구니 체감물가 완화를 통한 소비자와 수산 관련 종사자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환급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또는 수산물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이며,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일 경우 2만원으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국산 수산물 구매영승증을 합산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음식점,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절차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고 수산물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과 구매 고객의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 순서다.
시 관계자는 “행사 기간에 수입산 등 환급 제외 품목의 환급 등 부정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