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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

과기부·KBSI·충북도·청주시, 금년도 하반기 부지 제공 협약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30일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TP) 일반산업단지 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창 TP 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 인가 이후 지적공부정리 및 관련 서류 준비를 마치고 7월 14일 토지 소유권 이전 신청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약 54만㎡ 부지를 넘겨받고 충북도․청주시 공동지분(각 1/2)으로 부동산 등기등록을 완료했다.

본 부지는 지난 2020년 5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추진을 위한 ‘과기부-충북도-청주시 간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로 매입 금액은 1,620억 원(도 810억, 청주시 810억)이며, 건폐율 80%, 용적률 350%까지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방사광가속기 부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공사 착공 전 과기부-KBSI-충북도-청주시와 부지 제공 협약할 예정이다.

전도성 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방사광가속기 소유권 이전 관련 적극 행정을 위해 직접 등기 추진했고, 해당 부지는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적합한 지반 안정성이 확보된 최적의 부지로 조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