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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선제적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동해안 집중단속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선박 침몰, 전복, 화재사건 등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16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으로 안전검사 미수검 5건, 주취운항 1건, 무면허 운항 2건, 불법 증·개축 7건, 과적·과승 1건, 승선원 변동 미신고 18건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