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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흥업소 밀집지역 불법투기 집중 단속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불법배출 집중 단속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강릉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교동택지, 유천택지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부적정 배출 신고가 잇따르면서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이 심화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배출시간 및 방법 위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음식점 및 주점 이용객의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기간 중 불법투기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투기 행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 인식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동관 시 자원순환과장은 “강릉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번 집중 단속이 배출자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의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