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6년부터는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의 가입 연령 제한(기존 15세 미만 제외)을 전면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며,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 골절발생위로금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심한장애인은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가입이 유지되며,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귀포시는 기존 가입자(2,549명) 외에 더 많은 심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미가입자 1,714명에 대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귀포시는 향후 기존 가입자 대상 도외 전출, 사망, 장애정도 변경 등의 자격변동 확인 및 추가 신청자를 포함하여 가입명단을 최종 확정 후 계약(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