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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쏘가리 금어기 유어행위 및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쏘가리 금어기 유어행위 및 불법어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동군에 따르면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강‧하천 구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두 달간 금강과 초강천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불법 어업행위 단속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하천 내 전류사용, 작살, 동력보트 사용 및 어업허가 없이 어업행위 하는 것을 일체 단속하기로 했다.

이 기간 쏘가리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하천 내 전류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일체의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이라도 예산 확보가 되면 불법 어업구역(기존 설치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요 하천의 불법 어업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