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23일 2026년 상반기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심의하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특별지원 신청자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지원 금액과 횟수를 결정했으며, 건강 지원 2명, 생활 지원 3명, 활동 지원 7명, 상담 지원 1명, 학업 지원 1명으로 총 14명을 선정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인 청소년안전망 운영 현황 등을 보고했다.
위원장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특별지원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각자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