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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공공계약, 지속적·반복적 수의계약 관행 근절한다

전원석 시의원,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4월 24일 상임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 시 특정제품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 특정제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단이 특정 업체와 수년간 반복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이에 대한 질타를 하며 즉각적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먼저, 전 의원은 2025년 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 중 예산·회계분야에서 ‘특정업체와 지속적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외에도 ‘관급자재 물품선정위원회 미운영으로 인한 내부통제 소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앞서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특정제품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한 연간 횟수가 부산시의 경우 10~14회이고, 시 산하 공사·공단이 3~6회로 나타났으며, 위원회 운영이 특정 몇 개의 부서에 편중되어 있고 위원회 명칭도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현재 위원회 구성도 5~7인의 공무원이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위원 없이 운영하거나 1~6명의 외부위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위원 수당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 운영을 위한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는 ▲ 심사대상 및 범위 ▲ 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 운영 ▲ 선정심사 의뢰 ▲ 현장실사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회의록 작성 등 ▲ 비밀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고 특히, 발주부서에 시 본청·직속기관 등 외에도 지방공사·공단, 시 출연기관이 포함되어 부산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의 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본 조례 소관부서의 세부 운영 지침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27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체결하는 계약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이다.”라며, “발주부서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적 업무 부담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특혜 시비 논란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