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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장군,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단속 본격화

60개 하천 140km 대상 점검…자진 철거 유도 후 미이행 시 강력 조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기장군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을 차단하고, 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점용시설은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하천구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를 위해 전수조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관내 하천구역 총 60개 하천(지방하천 18개, 소하천 42개), 연장 140km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병행해 오는 6월까지 약 9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구거(도랑) 주변의 모든 불법 점용시설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데크 설치 등이 포함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주민 홍보를 강화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위법행위 발생 지역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5개 읍·면 이장회의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 단속 계획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장읍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철마면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5월에는 장안읍·일광읍·정관읍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군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