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노후시설과 장비로 인해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원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 관내 2년 이상 동일 소재지에서 영업 중인 200㎡ 이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되며, 심사 과정을 통해 8개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개선비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24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으로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수선 또는 교체 비용과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등의 위생 환경 개선 비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4월 30일까지 창원시청 보건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