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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

기초생활수급 60만 원·차상위 50만 원 … 단계별 지급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보성군은 오는 27일부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50만 원, 일반 군민은 25만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통해 확정된 일반 군민에게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접수한다. 온라인은 카드사 누리집·모바일 앱·콜센터·ARS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5, 0)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관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금액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보성사랑상품권은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은 1·2차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이 재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군민들께서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