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인천 서구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3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검단신도시 개발 현장을 포함한 대형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천자율환경엽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3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각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부적합(살수시설 부적정 운영)한 상태로 운영 중 적발됐다.
서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