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해시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및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규정의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야간 병행으로 진행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법령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는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궐련,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 제품 등 모든 담배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시보건소는 점검과 병행해 담배 정의 확대와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종란 보건정책과장은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도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며 “금연구역 준수와 판매기준 이행에 시민과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