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32백만 원을 투입하여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시민이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나, 단속 카메라만 지나면 쌩~하고 달리는 ‘캥거루 운전’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껴왔다. 이에 시에서는 후면 단속 장비를 전격 도입하여 빈번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적발보다는 예방이 먼저’라는 목적으로 도로 위 모든 운전자 본인 스스로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키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 안심 구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단속 장비의 설치 예정지인 중앙로터리는 지역 내 중심 교차로로, 상시 교통량이 많고, 교통 법규 위반이 잦은 곳이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1월 2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서홍동 441-39번지(중앙로터리 인근)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 2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했으며, 2026년 6월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단속장비 운영, 시설이관등에 관하여 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무인단속장비의 본격 가동 시기는 2026년 11월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