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남구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4개월 이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소득세(국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국세는 2개월)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0.022%)가 추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이동해 지방소득세를 제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국세 2만원, 지방세 2,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지방세신고함’에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투입하면 신고가 처리된다.
남구는 홍보를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공인중개사무소,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남구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 후 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