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화순군은 오는 4월 20일부터 농협은행 화순군지부 및 지역농협을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농어민 9,17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된 1인당 70만 원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총지급액은 64억 원이다.
이번 정책 발행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이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은 물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또는 농협은행 화순군지부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관내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