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16.6℃
  • 맑음서울 27.2℃
  • 맑음대전 25.4℃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6.5℃
  • 맑음광주 27.3℃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2.2℃
  • 구름많음제주 19.3℃
  • 맑음강화 21.8℃
  • 맑음보은 22.6℃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3.1℃
  • 맑음경주시 17.6℃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사회

충남도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도, 시군·경찰과 합동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현장징수 활동 펼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도는 16일 시군·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다.

단속은 아파트 및 복합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과 천안 톨게이트 등 주요 진출입로에서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쳤다.

도는 집중단속 이후에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