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4월 14일 ‘2026 광주하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현장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관내 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생활규정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학생인권옹호관과 협력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존중의 학교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학생생활규정 신규 제정이 필요한 신설학교 3교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수는 ▲2026 학생생활규정 중점 운영 방향 및 주요 개정 사항 안내 ▲학칙 특례 운영 및 관련 법령 이해 ▲학생생활규정 운영 관련 질의응답 ▲지구별 생활교육 협의회 운영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궁금한 사항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을 진행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학생생활규정 점검 및 컨설팅 운영단과 연계해 상반기 중 학교별 제‧개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어려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을 학생생활규정에 충실히 반영해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을 정비하고, 학교 자율에 기반한 학칙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상웅 교육장은 “관내 학교 현장에서 법령 개정 사항을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학생생활규정이 학생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고 서로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