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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신안소방서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행위 ▲소화펌프·비상전원 차단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신고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신안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