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는 시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확정 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26 – 77호)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형도면을 공고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하고, 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관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확정했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인 의정부동을 비롯해 호원동, 신곡동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제한구역이 설정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가축사육 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상세한 지형도면은 온라인 ‘토지이음'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청 환경정책과에 비치해 시민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고시는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