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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행정공백 최소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양산시는 나동연 시장이 4월 9일자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산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김신호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신호 부시장은 오는 6월 3일 자정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신호 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주요 시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공명선거 지원을 통해 새로운 민선 9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