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안동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국세) 신고 시 납부기한이 연장된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장되지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이 몰려 전자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