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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유재산 교환으로 공공자산 활용도 제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토지 교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강릉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지원청)과 추진해 온 공유재산 교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은 강릉시 소유 주문진읍 교항리 115-13 외 9필지와 교육청 소유 교동 935-1 토지 및 건축물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으로, 각 기관의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 활용과 자산 재배치를 위해 추진됐다.

공유재산 간 감정평가에 따른 교환차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 처리했다.

그동안 강릉시 재산이 학교용지로 활용되면서 관리 주체와 이용 목적 의 불일치가 있었으나, 이번 교환을 통해 교육시설과 행정재산의 소유 관계가 정비돼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이번 교환으로 취득한 교동 935-1 토지 및 건축물을 주민편의 시설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처분한 토지는 교육청이 학교 운영 및 교육 관련 시설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정윤식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교환으로 강릉시는 도심 내 활용도가 높은 토지와 건축물 확보에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공 목적에 맞는 자산 재배치를 통해 행정과 교육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