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상주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2개월간)‘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다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는 한편 납세태만 등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보다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세금 납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면서 체납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