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부여군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 또는 경영상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청 재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