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원주시는 시민들의 행정적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마을행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위촉한 행정사가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은 물론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원주시청 1층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 문턱을 낮추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