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창녕군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물 전수조사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1차 조사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2차 조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매년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옥천계곡을 비롯해 산림 내 골짜기와 사방댐 주변도 단속 지역에 포함하고, 평상 및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상행위와 경작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26일부터 개설된 ‘안전신문고’계곡 불법 신고 창구를 통해 군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는 등 불법 시설물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계곡 내 불법 행위를 이번 기회에 근절해 청정 계곡을 군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법 시설물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