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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본격 시행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거주지에서 의료, 돌봄 서비스 받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 돌봄 등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서비스를 군민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체계적인 돌봄사업이다. 기존에는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시설 입소가 유일한 대안이었으나, 이제는 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곡성군은 전국 시행에 앞서 2025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읍·면 통합지원 창구를 통해 신청하거나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되며,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조사를 거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방문 진료 및 간호 ▲장기요양 서비스 ▲식사 배달 및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총 28종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지원 체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여 의료·요양비 부담 완화와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어르신을 모시는 ‘효(孝)’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군민들이 어디서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