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구군 보건소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을 보장하고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포함)을 둔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다. 군은 응급 증상에 해당하여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에게 발생한 이송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비용 걱정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자는 응급차량 이용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 예방의약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관외 상급병원으로의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환경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보건정책과장은 “구급차 이송비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