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음성군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음성군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이내 미조사 법인 중 50개의 관내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는 유공납세 법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우수중소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기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선정된 50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 다양한 기업 친화 제도를 추진해 관내 법인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취득세(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건설현장) 등 3개 세목에 대해 총 6개의 특별 세무조사 중점 과제도 같이 선정해 추진한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특별 세무조사를 함께 추진해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군의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음성군 재정의 중요한 축”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24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도 기준 운영목표액 4억 원 대비 608% 초과 달성한 금액이며 군 자체 추징목표액 7억 원 대비 348% 초과 달성한 금액으로 올해에도 적극적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한 과세 행정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