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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어업인수당 3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도 '농업e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 농가(경영주)는 연 1회 60만원, 2인 농가(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부부 각 35만원씩 7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후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요건은 2025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이며 공동 경영주(배우자)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지원 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접수·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 사유로 계좌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3월 31일까지의 접수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대상 농어업인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