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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오는 31일 신청 마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 마감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김해시는 매년 많은 농어업인의 참여 속에 안정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접수 마감일이 임박함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통장 회의, 농업인 단체, 마을 방송, 게시판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농어업인수당은 1인 농어가(경영주) 기준 6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은 대상자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상반기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농림어업인이며, 공동경영주 또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포털 ‘농업e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조규범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