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수군 산서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 동절기 도내 여덟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60번째 확진 사례다.
※ 발생 현황(2025.9.12.~) : 60건(경기14,전남11, 충남10,충북9,전북8,경북5,광주‧경남‧세종1)
해당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1만 2천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31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 육용오리에 대해서는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동일 계열사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방역대 내 사육농가에는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축산차량 출입 시 세척·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욱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