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진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17호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하여 진안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세금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만큼, 기간 내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