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천군이 지역 내 청정 산간계곡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집중 관리 방침에 맞춰 추진한다.
이는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정비해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화천군은 이달 초부터 안전건설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역 내 하천 계곡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화천군 관내 하천, 계곡, 세천, 구거 등이 모두 해당된다.
군은 이미 휴가철 행락객이 즐겨 찾는 80여곳에 계도 현수막을 부착했다.
또 이달 말까지 꼼꼼한 전수조사를 통해 하천과 계곡에 불법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철제 구조물 등의 실태를 확인한다.
이어 내달부터 불법 점용시설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관련자에게는 구두 통보 없는 즉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통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단속 건의 조치 결과를 모두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군은 만일 원상복구 기간인 15일이 지났음에도 불법 시설물이 남아있는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법에 따른 고발, 행정 대집행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정했다.
행정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불법 행위자에게 청구된다.
화천군은 상반기 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불법 점용시설 2차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은 상시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시설물 점유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