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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예방 총력

산불 발생 위법행위자 엄정 조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는 내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활동 및 산불진화 초기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있는 청명·한식(3월 28일~ 4월 5일) 전후에는 산불취약지역에 공무원 330명과 산불감시원 36명을 배치해 불법소각, 무단입산, 산림 내 흡연·화기 사용,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계도·단속한다.

또 산림재난 대응단 54명을 읍면동별로 배치해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강화하고, 야간 근무조를 편성해 오후 10시까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발생 위험지역과 불법행위 반복 발생지역에는 CCTV와 드론, 산불감시 카메라, 임차헬기 등을 활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산불 발생 시 원인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실화)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창영 산림휴양과장은 “야외활동과 불법 소각행위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며 “산불 발생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