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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 단속 실시

대형 공사장 방진시설 설치·운영 집중 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부여군 특별사법경찰팀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남도·부여군 특별사법경찰관과 부여군 환경부서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방진벽, 방진막, 살수시설)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고의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