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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축산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가축재해보험 17억 6천만 원 지원

관내 335호 대상 보험료 70% 지원, 국비 5,000만 원 한도 등 달라진 요건 확인 당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부여군이 태풍,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7억 5,875만 원(국비 12억 5,625만 원, 지방비 5억 250만 원)으로, 관내 축산농가 335호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를 지원하여 농가는 3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150만 원 이내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농가의 책임 축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요건이 조정됐다.

우선 1인당 국고 지원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닭·돼지·오리 축종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 축종 중 최근 3년간 손해율이 300%를 초과하는 사고 다발자의 경우 국고 지원 비율이 40%로 조정되지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동시 가입한 농가는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관내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 및 부대시설(태양광 제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화재나 풍수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가들이 변경된 지원 기준과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 소진 전 조기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신청은 연중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5개 지정 보험사를 통해 상담 및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