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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설공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첫 도입

근로자 대표 추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직원 주도 자율 안전관리 체계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시설공단의 첫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지난달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종 위촉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제도이다.

공단의 첫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는 산업안전기사와 인간공학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난 16년간 현장 안전 업무에 헌신한 ‘공단 안전 분야 전문가’ 강청원 차장이 위촉됐다.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년의 임기 중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개선 권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작업 중지 요청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참여 ▲근로자 대상 안전 수칙 준수 지도 등 공단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보 이사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 주도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