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2.7℃
  • 연무서울 10.8℃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0℃
  • 연무울산 13.3℃
  • 연무광주 13.7℃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1.6℃
  • 맑음제주 13.3℃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2.8℃
  • 구름많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18일부터 접수

열람 토지 19만7,100필지 대상, 4월 6일까지 온·오프라인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양시 는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9만7,1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2청사 지적재조사팀에서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2청사 지적재조사팀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광양시청 누리집 전자민원 메뉴의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상속세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토지 관련 민원 방문이 많은 2청사 지적재조사팀에서도 열람과 의견 접수를 함께 운영하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