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의성군은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과‘전략작물직불사업(하계) 및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시행에 따라 전략작물직불사업(하계)은 5월 29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신청 기간 내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병행해 추진된다.
비대면 신청은 사전 자격 검증을 통해 적격자로 확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후 인터넷 또는 ARS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편 신청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과 정보 확인 절차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실경작 여부 확인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는 방문 신청 대상이며, 기존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활동가능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 수행이나 농기계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직불사업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도 동시에 신청·접수가 이루어진다.
2026년에는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중 옥수수·깨의 지급단가가 100만원에서 150만원/ha로, 하계 조사료는 500만원에서 550만원/ha로 인상됐다.
또한, 수급조절용 벼(500만원/ha), 알팔파·율무(250만원/ha), 수수(240만원/ha) 등이 신규 지원 품목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략작물 재배 확대와 함께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논타작물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신청 대상 농업인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지 면적 변동이나 임대차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확인해 정확하게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