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논산시가 3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이전 등 중요 민원을 대리인이 처리할 경우, 위임인에게 접수 사실을 문자(SMS)로 즉시 안내하는 ‘누구나 대리민원 SMS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대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임인이 발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및 신분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자동차 이전(양도), 일방 출석 혼인 신고 등은 위임장에 따라 대리 처리가 가능했으나, 위임인에게 처리 사실을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가 없어 사후 분쟁이나 민원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대리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위임인에게 ‘대리인에 의해 민원이 접수됐음’ 을 문자로 안내해 본인이 대리 민원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서비스를 도입한다.
특히, 별도의 예산이나 신규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 문자 발송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대리민원 SMS 안내서비스는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