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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6년 자전거(PM 포함) 상해보험 가입

전 군민 대상...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옥천군은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Personal Mobility 개인용 이동장치 포함)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옥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된 안전 정책으로, 올해로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4주~8주 진단 시 20만~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최대 1,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등이다.

또한 형사 문제 발생 시(14세 미만 제외)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다만 고의 사고이거나 경기용·연습용·시험용 자전거(PM 포함)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PM 포함) 사고에 대비해 군민 안전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